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부터 비롯되어, 1948년 제헌헌법, 그리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왜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헌법 제1조에 굳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해 왔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공화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을까. - 책을 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