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