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예시바대학 법대의 교수로 학장을 역임했고, 공립 연구대학인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의 윌리엄메리대학 명예총장이며, 법무법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의 고문이다. 루이지애나의 툴레인대학 법대 학장을 겸임한 적도 있다. 행정.규제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법학자다.